【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0)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박나래가 접수한 공갈미수 혐의 사건을 최근 형사과에 배당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나래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나래 측은 앞서 6일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수억 원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두 사람은 1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추가 요구했으며, 요구액이 점차 불어나 수억 원대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박씨의 폭언과 상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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