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누락한 정황이 드러나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씨 등 2명을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감사원은 2024년 7월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비상임위원에게 매월 지급해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 290만원, 위원 215만원)의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2019년에도 해당 수당이 선관위법상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중단과 규칙 개정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 등은 규칙 개정 이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 요구서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누락은 곧바로 예산 배정으로 이어졌다.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이 그대로 통과했고, 선관위는 예우 차원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후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당 지급 과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세부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