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씨 등 2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도 감사원은 해당 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표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규칙 개정 전인 개정 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이를 누락했다.
해당 예산은 결과적으로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예우 차원 등을 명분 삼아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상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돼 현재는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경찰은 “수당 지급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대상자들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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