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3월 고강도 미세먼지 관리… 5등급 차량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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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3월 고강도 미세먼지 관리… 5등급 차량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경기일보 2025-12-07 17:1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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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도로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도로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2026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내년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한 배출 저감 조치를 적용한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목표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2.5㎍/㎥로 설정하고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예측·진단체계 강화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또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 제작한 경유차량과 1987년 이전 제작한 휘발유·가스 차량이다. 단,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어 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취약지역·교통량 많은 지역·산업단지 등 67개 구간(총 985㎞)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운영한다. 인천지하철 역사 방송·전동차 광고·시 누리집을 활용한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이 밖에 시는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 운영, 민·관 합동 비산먼지 점검, IoT 기반 원격감시체계 강화 등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장) 보수 일정 조정 및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강화된 저감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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