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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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연합뉴스 2025-12-07 16:1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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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위해 의총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추경호 의원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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