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40대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월22일 오후 6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와 김해를 거쳐 부산으로 달아났으며, 17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앞서 2012년 경남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한 A씨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4년 출소했다.
당시 그는 이틀 동안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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