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최찬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최근 개회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또는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연구·세미나 그리고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장애 시설 실태 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포상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최 의원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조례가 시민 여러분의 민원 사항에서 착안된 만큼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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