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급자 100만명 돌파...37년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급자 100만명 돌파...37년만

아주경제 2025-12-07 14:50:14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명을 넘었고 최고액 수급자 수급 액수는 318만5040원이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처음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에서 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원에서 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말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나왔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것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많이 낼 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단 측은 고액 수급자 증가에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가 고령층에 진입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연기연금 제도도 고액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추가 납부 없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 늦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