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해 성착취 악용된 IP카메라…설치업체·통신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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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해 성착취 악용된 IP카메라…설치업체·통신사 책임 강화

경기일보 2025-12-07 14:1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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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 AI 이미지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하여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된 것과 관련,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 IP 카메라의 제조·유통·이용 단계에 집중됐던 보안 대책을 제품 외적 요인인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2명은 일반 가정과 사업장 탈의실 등의 영상을 빼돌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해외 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했다.

 

이들은 각각 IP 카메라는 약 6만3천대, 7만대를 해킹했으며 1천193개의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판매했다. 실제 해킹 대상 카메라는 중복된 건들이 있어 총 12만여대로 집계됐지만 유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 및 제조사 중심의 보안 책임 구조였다며 중요 이해관계자인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0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IP 카메라 설치업체는 59.0%에 불과했다.

 

특히 복수고객을 대상으로 동일·유사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험이 있는 설치업체는 23.4%에 달했다.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편이었다. 초기 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0%,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30.8% 뿐이었다.

 

정부는 목욕탕, 숙박업소, 수술실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병·의원,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지방자체단체를 포함, 범부처 합동 사전 점검·개선 조치에 나선다.

 

또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IP 카메라에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이 적용되게끔 법령 개정도 추진하지만,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설계·제조되고 있어 해외 제품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재 IP 카메라의 통신 연결에 필요한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 이름을 식별하고 불법 사이트 목록과 비교·차단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불법 사이트가 등장했다며 비복호화 기반 트래픽 분석 등 차단 기술 고도화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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