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법 취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대한 비난보다도 소년법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한 교수는 소년사법에 대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짚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한 한 교수는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 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하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진웅은 소년범 출신이라는 과거사 논란 속 은퇴를 공식화했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진웅이 드라마 ‘시그널’ 영화 ‘독전’ 등 형사 역을 맡았고, 여러 작품에서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면서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터, 대중은 큰 배신감을 표했다.
과거사 의혹을 일부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전 처분받았던 조진웅의 과거가 ‘파묘’되면서 맞이한 국면은 대중에 대한 기만이라는 반감과 소년법의 취지를 든 옹호 속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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