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하다 취객 뇌 손상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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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취객 뇌 손상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아주경제 2025-12-07 12:2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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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일)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콜뛰기' 기사의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콜뛰기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콜뛰기 영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이후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또다시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이 사고로 B씨는 병원 진단 결과 전치 12주의 뇌 손상을 입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운전 도중 B씨가 "운전 X같이 한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차량에서 함께 내려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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