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는 6일 자신의 SNS에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는 글과 함께 성폭행 사건 관련 보도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9세 여아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게 나나 발언의 요지다. 최근 나나가 직접 범죄 피해를 겪은 바 있어 그의 글이 더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6시께 30대 남성 A씨가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강도는 자택으로 흉기를 들고 침입했으며, 이로 인해 나나와 어머니 모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모녀와 A씨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나나 모녀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여부를 둔 논란이 인 가운데, 경찰은 나나 모녀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A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나 모녀를 입건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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