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 3천개·수탁기업 1만2천개
표본대상에 수도권 비율 50%로 높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천개사(위탁기업 3천개·수탁기업 1만2천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조사 표본을 재설계해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 표본은 비수도권이 68%로 수도권 기업(32%)보다 훨씬 높았다.
또 제조·건설·운수·창고업 등 상대적으로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과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에서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종 기업의 조사 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새롭게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까지 확대,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까지는 해당 연도의 상반기 거래만을 조사했으나 올해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각각 대상으로 삼아 조사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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