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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구급차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구급차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빠뜨리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한 민간이송업체는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구급차를 주차하고 출퇴근에 사용했다. 또한,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나 3회를 부과해 이송처치료를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수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되자 복지부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가짜 구급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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