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측이 불법 의료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그의 모친이 전 매니저들에게 합의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합의 시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나래 측은 7일 일간스포츠에 불법의료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과 관련해 “대만 동행은 맞다”면서도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지난 2023년 촬영된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매체는 이날 박나래의 모친이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 측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박나래 측에 즉시 반환한 것은 물론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일간스포츠에 “전 매니저들이 돈을 계속 얘기하니까 박나래 모친이 박나래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보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발생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자신들에게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을 포함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이날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혐의 고소도 제기한 상태다.
이후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동시에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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