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손님 폭행해 뇌손상 입힌 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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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손님 폭행해 뇌손상 입힌 콜뛰기 운전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투데이코리아 2025-12-07 11:0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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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해 중상을 입힌 ‘콜뛰기’(불법 택시영업)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쌍방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쌍방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콜뛰기)을 하던 중 손님 B씨로부터 “운전을 X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A씨는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 손상 등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가 아직 호전되지 않았고 중대한 장애를 남겼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측 모두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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