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맞고소에 나설 예정이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가운데, 박나래 측이 이들을 맞고소로 반격하면서 양측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6일 일간스포츠는 박나래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 A씨와 B씨의 법인 자금 횡령을 확인하고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박나래 측은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을 포함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올해 1월부터 약 11개월간 총 4,400여만 원, 박나래 모친에게도 근무 사실이 없는데 같은 기간 총 5,5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고발했다. 더불어 박나래가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이유로 3억 원, 개인적 지출에 1억 원 이상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앤파크는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임을 시사했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