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은 지난 6일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허위 주장을 근거로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갈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앤파크도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다”며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은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직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당했다며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한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가 전 남지친구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C씨에게 11개월간 총 44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고,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여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횡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세웠으며,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갑질 논란과는 별개로 박나래 모친 명의로 운영되는 1인 기획사 앤파크가 한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갑질 의혹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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