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지난 1994년 1월 26일 보도된 ‘훔친 승용차로 소녀 성폭행 고교생 3명 영장’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당시 “서울 방배경찰서는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 밤중에 귀가 중인 10대 소녀들을 유인,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군(18‧성남 S고 2년)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특수절도 및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10대 소녀들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빼앗았다. 이같은 행위는 1993년 11월부터 4차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사가 조진웅 사건이라고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조진웅의 과거사와 관련한 최초 보도의 내용과 유사점에 주목하고있다.
앞선 5일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후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소속사는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조진웅은 지난 6일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나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나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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