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국내외 운항 선박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하역 시설을 대상으로 연료 유황 함유량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점검으로 부산항 내 국내외 운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기오염 방지 설비가 작동하는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제대로 배출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항만 하역시설에서는 비산먼지 억제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도 함께 파악한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이 0.5% 이하여야 한다.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중유 0.1% 이하, 경유 0.05%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부산해경은 올해 98척의 선박 연료유를 점검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9척을 적발한 바 있다.
황선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