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에게 변호사비 대납 및 채용 특혜 등의 금전적 지원과 가족 편의를 제공하며 진술 변경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안 전 회장은 지난 2018~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구속 직후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한 자금”이라고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안 전 회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로한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특정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자리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에서 술 반입 정황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9월 감찰 과정에서 실제로 음식과 술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TF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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