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단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5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배에 올라타 흉기로 그를 찌르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B씨의 목과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당시 B씨가 A씨의 양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하자 A씨는 되레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려 한 사실도 담겼다.
B씨가 A씨를 옆으로 밀면서 무릎으로 그의 팔을 누르는 등 강하게 저항한 덕에 살인사건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술을 마시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 이어 B씨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넌 그래서 언제 돈 모으냐”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자상은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내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줬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등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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