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자체는 여러 번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법리들도 쌓여 있는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내란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12.12와 5.18 재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내란, 최근에는 이석기 내란선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12.12와 5.18 재판에서 전두환-노태우의 군사반란, 내란수괴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됐고, 그 구조가 12.3 윤석열 내란사건과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그 법리들을 적용할지, 아니면 다르게 판단할지는 전혀 예상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공소 기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 여러 신호들을 보냈는데, 내란 범위를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신호들도 없지 않아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교수)는 4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해 "지귀연 재판부에 문제가 많다"며 일각에선 '공소기각'이라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우스개소리로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을 레크리에이션 진행하듯 한다고 합니다.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재판 자체가 권위를 잃으면 안되는데 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을 연성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나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선을 넘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유 소장은 "지귀연 재판장이 역사에 남을 판결을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히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재석방 가능성…빨라야 2월 하순께 선고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18일 만료되기 때문에 '또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유 소장은 "현재로서는 1월18일 전에 선고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보면 지귀연 재판부에서 직권구속을 하거나 특검 쪽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언제 선고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는 아무리 빨라도 2월 하순 정도, 3월이나 4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가 직권구속을 할 거 같지 않고, 특검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과연...그래서 윤석열의 재석방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유 소장은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가담자들 재판에 대해선 "재판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징역 15년 구형이 나온 한덕수는 징역 7년 정도, 노상원은 중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검찰개혁, 가장 우려되는 건 검찰의 백래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인 분리 등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검찰의 백래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왔던 집단이고, 그게 한국 사회의 경험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권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라서 숨죽이고 있을 텐데,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거나 국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캐비넷을 뒤져서 과거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이슈들을 꺼내서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사, 승진, 정보 등 모든 걸 대법원장이 독점해 대법관이 된다는지 출세를 하기 위해선 전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대법원장의 입김이 전체 법원 조직에 가해지는 구조로는 법원 개혁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개혁되거나 다른 조직으로 대체돼야 합니다.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여러 대안들이 나왔고 가장 유력한 대안이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유 소장의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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