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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중심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의 한 공공기관 지회장인 A씨가 있었다.
대규모 국유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 지회장인 A씨는 2019년 3월 입사해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공공운수노조 지회 설립 때 지회장을 맡았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고용노동청·경찰서·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료 공무원·청원경찰 등을 상대로 진정·고소를 반복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모두 ‘법 위반 없음’, ‘혐의없음’,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A씨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노조 지회장을 맡고 2개월 뒤인 2022년 1월말 상급자인 C 과장과 면담과정에서 “조직이 개판이네” 등 막말을 하고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물의를 빚었다.
A씨는 2023년 성과평가에 과거 징계 결과를 반영하자 해당 사업장 최고 책임자인 원장에 항의 전화를 걸어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원장님 많이 나가시네요” 등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회사가 재차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A씨는 노조 지회 명의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징계절차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징계위원회는 결국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회사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한 것은 회사의 탄압 때문이며, 회사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자신을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 판단은 달랐다.
노동위는 A씨가 여러 기관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뒤에도 상급자·담당 공무원·동료를 상대로 진정·고소를 반복 제기해 일부 직원이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등 업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역시 심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고소 대응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가 원장을 포함한 상급자를 폭력적 언행으로 위협하는 등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 게시로 기관 명예를 훼손하고 시설 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특히 A씨가 공공기관에서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동위는 A씨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징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사유는 멍백한 반면 조합원들이 노동위에 노조 탈퇴는 자발적 의사였다고 증언하는 등 회사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A씨를 징계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위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해고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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