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5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올해 발생한 사고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지난 10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일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진 사고도 포함된다.
또 지난달 진해신항 항만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하도급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등도 추가됐다.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불거진 고성 양식장 노동자 3명 사망사고와 산청 산불 진화대원·공무원 사망 사고 등은 현재까지 명확한 법 적용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식 집계에서는 잠정적으로 빠진 상태다.
다만, 노동부 창원지청인 사고와 관련한 내용 들여다보는 등 수사하면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 산업현장 중대재해는 총 49건 발생해 노동자 51명이 숨졌다.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 146건(149명 사망), 경북 58건(59명 사망)에 이어 3번째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됐고,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많았으나 올해도 중대재해 적용 대상 수사 건수가 30건이 넘어 산업현장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도 경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현장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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