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정보 상호 공개' 임대차 계약 모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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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정보 상호 공개' 임대차 계약 모델 나온다

연합뉴스 2025-12-07 06:0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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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주도로 내년 초 서비스 출시 예정

'임차인 면접제'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등장하기도

임대차 분쟁(PG) 임대차 분쟁(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차인을 신중하게 들여야 한다는 임대인의 심리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최근 임차인이 최장 9년(3+3+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더욱 강해졌다.

임차인 면접제 도입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임차인 면접제 도입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 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차인 면접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서류·면접 심사와 6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는 4단계 평가 절차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면접제는) 현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원에는 전날까지 2천330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12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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