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6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70대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B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직전 B씨의 집에서는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A씨는 “시끄럽다”며 위층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내에는 냉난방 분배기 교체 공사를 알리는 안내 방송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사이에는 최근 112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될 정도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돼 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어 문제 해결에 나섰고, 임대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 공실이 생기면 A씨를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방안까지 협의했으나 갈등은 끝내 살인으로 번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