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문닫고 중수청 생기는데…검사 0.8%만 "자리 옮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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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문닫고 중수청 생기는데…검사 0.8%만 "자리 옮길 것"

모두서치 2025-12-06 14:1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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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청 폐지 후 대부분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검사와 검찰직 등 검찰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찰 제도 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5737명(44.45%)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됐을 때의 희망 근무기관으로 공소청을 택한 비율은 59.2%(3396명)다. 중수청 희망은 6.1%(352명), 미정은 29.2%(1678명)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희망 근무기관을 선택한 검사(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을 희망한 반면 중수청은 0.8%(7명)에 불과했다. 검사들의 판단에는 공소제기를 비롯한 권한 및 역할 유지, 검사 직위·직급 유지, 근무연속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 외 직렬(4827명)에서는 공소청 55.8%(2695명), 중수청 7.1%(345명)였다. 다만 마약직(153명)으로 범위를 한정했을 때는 공소청과 중수청 선택 비율이 각각 26.1%(40명)와 37.9%(58명)로 중수청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대검은 구성원들을 상대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도 물었는데 85.6%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6.3%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경 수사 미비·부실 보완의 필요성, 공소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 등이 고려됐다. 보완수사권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고 본 이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2%, 필요 없다는 답은 24.3%였다. 보완수사 방법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비율은 61.7%,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22.9%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9.2%였으며, 3.5%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 중 64.4%는 현행처럼 보완수사요구 횟수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봤다. 횟수가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 이행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7.7%, 제약하면 안 된다는 비율은 10.4%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13.5%에 불과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권과 관련한 구성원들의 의견도 취합했는데 필요하다는 비율(65.7%)이 그렇지 않다는 이들(15.9%)보다 많았다. 이를 통제할 방안으로는 수사 개시자와 종결자의 분리, 법원의 통제, 고검이나 대검의 승인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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