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법원장회의, 12·3 내란 때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위헌 선언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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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법원장회의, 12·3 내란 때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위헌 선언 뒷북”

경기일보 2025-12-06 14:0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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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겨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 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이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을 향해서도 “집권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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