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강남APT, 아내는 속초 세컨하우스…1주택일까?[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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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강남APT, 아내는 속초 세컨하우스…1주택일까?[판례방]

이데일리 2025-12-06 12: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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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주말 휴식을 위해 지방에 소형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는 이른바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촌) 생활이 인기다. 정부 역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2025두33779)이 선고되었다.

사진=나노바나나


사안은 이렇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4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그의 배우자가 강원도 속초에 공시가격 579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기본공제 상향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A씨 부부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 주택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 부부는 남편이 서울 집을, 아내가 속초 집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전으로 비화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지난 9월 11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논리는 명쾌하면서도 엄격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세대원 중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즉,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채를 다 가진 경우에는 혜택을 주면서, 부부가 나눠 가진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또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인별 합산과세 체계다.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가지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법이 1인이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러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함이다. 반면, 부부가 집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이미 각자 6억원(현행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1세대 1주택자 특례까지 중복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은 뭘까? 세금 혜택은 법률에 규정된대로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여 자산을 통산해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의 세계에서는 엄연히 남인 경우가 많다.

지방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명의 문제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기존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지방 저가 주택을 산다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최대 12억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산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깨지고 부부 각각이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별도 명의가 유리한 구간도 분명 존재한다.

결국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부동산 취득 전, 전문가를 통해 우리 가족의 소유 현황에 따른 정확한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만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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