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돌’ 플레이브, 모욕한 누리꾼에 추가 손해배상 요구했지만 2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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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플레이브, 모욕한 누리꾼에 추가 손해배상 요구했지만 2심서 ‘기각’

투데이코리아 2025-12-06 12:2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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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2025 Startup Seoul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발탁된 플레이브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2025 Startup Seoul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발탁된 플레이브의 축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이 3200만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재판장 최지영)는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종합해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멤버의 외모를 비하하고,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3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되자 항소했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상의 캐릭터일 뿐 실제 인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원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정체성과 사회적 소통의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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