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도 명예 있어”… 추가 배상 요구한 플레이브, 2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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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아이돌도 명예 있어”… 추가 배상 요구한 플레이브, 2심서 기각

경기일보 2025-12-06 09: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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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브. 블래스트 제공
플레이브. 블래스트 제공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1심에서 5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실존 멤버들이 추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최지영 부장판사)는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는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와 이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5월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원고 5명 각각에게 10만원씩, 총 5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의 아바타는 단순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정체성과 소통 방식의 일부로, 아바타를 모욕하는 행위는 실제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반복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전원의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총 3천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했다.

 

반면 A씨는 법원에서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실제 사람이 무대에 서는 대신 사람을 본뜬 캐릭터가 공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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