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구상권' 유병언 차명주식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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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구상권' 유병언 차명주식 소송 항소심도 패소

모두서치 2025-12-06 09:1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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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계열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유 전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지난 2017년 7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상권 청구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주식을 넘겨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청구 소송 대상은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주식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5000주 등 관계사 6곳의 주식이다. 총 32만6000주로 주식 가액은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앞서 1심에서 해당 주식 취득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실질적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 전 회장 사망과 상속인들의 변제 능력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주식이 차명으로 관리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 간 명의신탁 정황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측성에 불과해 실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심 결과에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정부가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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