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영업이 끝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7시 44분께 영업이 끝난 전북 익산시 한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대뜸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집행유예와 1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게다가 2023년 3월에는 공무원을 모욕해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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