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성남시가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6일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정구와 중원구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됐으나, 통계 적용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적용됐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 결과, 2025년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충족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미달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된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거래 위축과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들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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