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 시도 통보에도 미조치' 선관위 고발…경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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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 시도 통보에도 미조치' 선관위 고발…경찰 무혐의 결론

경기일보 2025-12-05 19:1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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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시도 관련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월24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 등과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합동 보안 점검을 진행해 10월 선관위 시스템 등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정원은 점검 이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의 해킹 시도가 8건 있었다고 선관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노 위원장 등을 고발했고, 2년여간 수사 끝에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국정원 통보 이전까지 해킹을 알지 못했고 해킹 시도 확인 후 악성코드 검사 등 정비를 한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선관위가 국정원 발표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해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무자격 업체에게 선관위가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벌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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