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운영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어양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는 한 협동조합 고위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어양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어양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조합 측이 매장 운영 수익으로 조합 소유의 땅을 사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부당 배당을 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정육코너에서 돈육 매입이 전년 동기 대기 2배 가까이 이뤄지는 등 기형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송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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