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실한 법정 공방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차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이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소 시 영장 청구 단계에서 제시한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전날(4일)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박 전 장관 사건도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조사는 어제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기한인 14일 이전 기소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되거나 이첩된 사건들도 기한 내 처리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처분이 안 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추 의원 관련 증언 확보를 위해 청구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이날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선 네 차례 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증인은 수차례 기일 지정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수사 기한이 끝나는 12월 14일 내 증인신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신청 이후 다섯 차례 신문 기일이 지정됐지만, 열 차례 발송된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