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1인1표제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부결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했다.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골자인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 과반(2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정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주권정당 시대’를 내세우며 이를 뒷받침할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하는 1인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시점과 의견 수렴 결과 등 절차적 정당성과 약세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 문제 등을 둘러싼 당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당 지도부는 비판 여론을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중앙위 개최를 일주일 연기했지만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 개최를 발표한 점,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도 당초 전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반발이 나온 이후 ‘의견 수렴 절차’라고 말을 바꾼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두 차례에 걸친 당원 토론회를 통해 설득에 나서고 약세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며 일정 부분 양보했지만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 대표가 내년 당 대표 연임을 고려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진영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강력히 추진했던 1인1표제 도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 안팎에서는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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