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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