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연합뉴스 2025-12-05 16:05:34 신고

3줄요약
여수시청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 제공]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sangwon700@yna.co.kr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