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모두서치 2025-12-05 16:00:15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까지 하게 한 전남 여수시청 별정직 비서실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 비서실장 김 모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시청 관용 전기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던 중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몰았고 사고로 반파된 해당 차량은 폐차됐다. 배차는 사고 이후 뒤늦게 배차 신청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