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옛 성화대 공공부지 민간인 무단 사용…특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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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옛 성화대 공공부지 민간인 무단 사용…특혜 의혹 확산

연합뉴스 2025-12-05 15:5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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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운영 절차 없이 주거용 사용…기간제 근로자로도 채용돼

김보미 의원 "군수 측근 의혹"…강진군 자체감사 통해 관련자 징계 검토

전남 강진군청 전남 강진군청

[강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강진군이 매입한 옛 성화대 부지를 한 민간인이 1년 넘게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군은 자체 감사에 착수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54억 원을 들여 옛 성화대 부지를 매입했으나 기존에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가 별도의 임대 계약이나 위탁 운영 절차 없이 약 1년 3개월 동안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자진 퇴거한 상태다.

군 소유의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된 데다 A씨가 성화대 부지 환경 미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까지 알려지며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김보미 강진군의원은 전날 열린 2026년도 예산심사에서 "공유재산을 민간이 사용했는데 계약서도, 결재 문서도, 회의록도, 징수 내역도 없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군수의 측근이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사실상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진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A씨에게 계속 퇴거를 요청했지만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조치가 늦어졌다. 매입한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전기·수도 등 부지 사정을 잘 아는 A씨를 채용했을 뿐, 특혜 의도는 없었다"며 "부당이득 환수 절차도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를 통해 경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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