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수행해내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로 지난 9월 임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해석과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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