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법 활용 '무사증 특례' 도입 논의…전주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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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법 활용 '무사증 특례' 도입 논의…전주서 세미나

연합뉴스 2025-12-05 15:0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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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무사증 특례는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외국인의 입국을 비자 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새만금항만의 국제여객 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에서는 무사증 특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세미나에서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사례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어 박지애 전북연구원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 국제행사 참가자 중심의 행사 연계형 무사증 ▲ 군산∼석도 국제페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항만형 무사증 ▲ 새만금 투자·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기업인‧전문가 목적형 무사증 등을 전북형 모델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강태창 전북도의원, 김문강 전북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 황석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계장 등이 참여해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대정부 협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무사증 특례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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