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감액배당 논란 후폭풍…새 과세, 조정호엔 ‘부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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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감액배당 논란 후폭풍…새 과세, 조정호엔 ‘부분 타격’

투데이신문 2025-12-05 14:4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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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타워 전경 ⓒ투데이신문
메리츠타워 전경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의 감액배당이 불러온 논란이 결국 제도 개편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두 해 동안 36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구조가 알려지자 시장의 공분이 커졌고,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빠르게 번졌다. 내년부터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과세 체계는 이런 흐름 속에서 마련된 조치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질적으로 조 회장의 행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세 기준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감액배당 중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시행한다. 감액배당은 그동안 회계상 자본환급으로 분류돼 전액 비과세였고, 이러한 모호한 지위는 대주주에게 사실상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해 왔다. 조정호 회장이 받은 막대한 감액배당이 대표적 사례다. 정책 당국은 이번 조치로 제도적 허점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취득가액 기준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적용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은 이 개편의 근본적인 약점으로 남는다.

취득가액 기준 과세의 실효성 ‘한계’

감액배당은 형식만 보면 자본을 줄였다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절차이지만, 실제 주주가 손에 쥐는 경제적 이익은 일반 배당과 다르지 않다. 

같은 원리로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일반배당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반면, 조정호 회장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감액배당을 통해 누리면서도 단 1원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익은 같은데 세금만 다르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이번 제도 개편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취득가액 초과분만 과세하는 방식은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라는 지적이 많다.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해온 대주주는 대부분 액면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분을 취득해왔기 때문에, 감액배당액이 실제 취득가액을 넘길 가능성은 극히 적다. 다시 말해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과세되는 부분’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양여대 세무학과 오문성 교수는 “취득가액 초과 감액배당 과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애초에 발생하기 어렵다”며 “오래전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산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면 과세가 성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를 제대로 고치려면 감액배당을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액배당 비과세가 유지되면 기업이 자본을 계속 소진해 재무구조가 약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감액배당 규제가 자사주 매입·소각과 결합된 주주환원 기조를 위축시키고, 기업이 어렵게 만들어온 시장 신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변화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차규근 법안, 정부안보다 한 발 나아간 ‘실질과세’

정부 시행령 개정이 감액배당의 일부만 과세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법안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차 의원은 감액배당을 ‘형식적으로 자본감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이익 분배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액배당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실질과세 체계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뿐 아니라 △실질 재원이 이익잉여금인 자본준비금 감액 △경제적 실질이 이익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모두 의제배당으로 간주한다. 이는 감액배당을 일반 배당과 사실상 동일한 과세 구조로 편입시키는 조치로, ‘조정호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 의원은 “이재용 회장은 수천억 세금을 내고, 조정호 회장은 0원을 내는 구조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감액배당의 조세 지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업의 자본정책과 주주환원 전략에 미칠 파장 역시 상당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의견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메리츠는 “정책 변화 없다”…주주 환원 강조

주주환원 정책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메리츠는 배당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메리츠금융 김용범 부회장은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감액배당 과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주주는 기존처럼 비과세가 유지된다”며 “우리는 일반 주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환원 기조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대주주 중심의 절세 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리츠가 본질적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3년간 2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고 올해도 매입 총량을 확대한 사실은 주주환원 강화의 근거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대주주의 지분율과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감액배당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과세 체계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 형평성, 자본정책, 대주주 지배력, 시장 신뢰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이번 개편은 조정호 회장의 절세 구조에 부분적 제동을 거는 수준일 뿐, 감액배당이라는 제도의 근본적 허점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감액배당의 실질을 어디까지 배당으로 재정의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규범과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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