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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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헌재 각하

모두서치 2025-12-05 14:1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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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떄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이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1호의 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과정의 변호사 동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변호사 동석이 허가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후 전날 오후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물으며 발언을 이어갔다. 권우현 변호사 역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석방됐다. 이후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결정을 집행하겟다고 밝혔고,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4일 감치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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