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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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헬스경향 2025-12-05 13:24:48 신고

3줄요약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
장종태 의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해석해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여부는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조식품과 달리 수입식품은 생산실적보고 제도가 없어 실제 의무 대상업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 수리 거부를 명확화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및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불필요한 법 적용 논란을 줄이고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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