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 주민대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 결정 주민 우롱… 재청구할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양주 조안면 주민대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 결정 주민 우롱… 재청구할 것”

경기일보 2025-12-05 13:03:02 신고

3줄요약
5일 열린 ‘헌법소원 판결 주민 기자회견’에 주민대표로 참석한 (왼쪽부터)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 회장,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 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안형철기자
5일 열린 ‘헌법소원 판결 주민 기자회견’에 주민대표로 참석한 (왼쪽부터)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 회장,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 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안형철기자

 

지난달 27일 각하 결정이 나온 상수원보호구역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대표들은 헌법소원 재검토 및 재청구하겠다며 헌법소원 지속 추진을 위한 불씨를 다시 지폈다.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열린 ‘헌법소원 판결 주민 기자회견’에서 조안면 주민대표들은 이같이 밝히며 헌법소원 재청구를 비롯해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 회장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이번 각하 결정은 본안 상정 전에 기본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며 “본안 상정 후 5년을 허비한 이번 결정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울분을 토하며 규탄했다.

 

이어 “헌법소원 재검토 및 재청구는 이미 논의 중이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며 “현행법 개정에 대해 남양주시와 국회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며 지역사회의 도움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재 남양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연대와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훈 남양주의회 시의원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관련 사안과 헌법소원 제기 내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기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다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렸던 상황, 각하 판단에 대해 의원실 내부에서는 검토를 마쳤으며 수도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 

 

50년 ‘팔당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청구 5년 만에 각하

 

생계까지 위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50년 희생’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①]

 

‘규제완화’ 목마른 주민들… 소규모 개발 ‘수질 오염’ 미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②]

 

규제와 생계 사이… 마을 주민 상당수 전과자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③]

 

규제개선 물꼬 틀까… 내일 팔당상수원 헌재판단 ‘주목’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④]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