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각하 결정이 나온 상수원보호구역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대표들은 헌법소원 재검토 및 재청구하겠다며 헌법소원 지속 추진을 위한 불씨를 다시 지폈다.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열린 ‘헌법소원 판결 주민 기자회견’에서 조안면 주민대표들은 이같이 밝히며 헌법소원 재청구를 비롯해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 회장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이번 각하 결정은 본안 상정 전에 기본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며 “본안 상정 후 5년을 허비한 이번 결정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울분을 토하며 규탄했다.
이어 “헌법소원 재검토 및 재청구는 이미 논의 중이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며 “현행법 개정에 대해 남양주시와 국회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며 지역사회의 도움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재 남양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연대와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훈 남양주의회 시의원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관련 사안과 헌법소원 제기 내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기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다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렸던 상황, 각하 판단에 대해 의원실 내부에서는 검토를 마쳤으며 수도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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