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치료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청 사유 중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으나,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진료비 관련 분쟁은 올해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를 차지해 대부분을 이뤘고,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로 뒤를 이었다.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보철(16.9%·34건), 치아 교정(14.4%·29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치료비용계획서(치료 내용·진행 단계·단계별 비용 등을 명시한 문서)가 제공된 사례는 전체의 3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71호)’에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공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치과 병·의원에 대해 치료내용과 단계별 비용 안내를 강화하고, 계약해지 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 것 ▲치료계획·비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요구할 것 ▲전액 선납보다 단계별 분할 납부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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