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불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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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불송치 가닥

모두서치 2025-12-05 09:1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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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영규 충북 청주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원장이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환자의 서면동의 없이 자신이 맡은 수술 20여건에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2명을 참여시킨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해당 교수들의 수술 참여를 충북대병원과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불송치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7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으나 구두로는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사안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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